KB시세 없는 아파트, 세입자 동의가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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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강*민
- 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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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회
- 864회
- 작성일
- 22-08-26 15:02
본문
현재 세입자가 있는데, 동의가 안될거 같습니다.
부산 지역 아파트 입니다. KB시세는 없고 시세는 4억~5억 가까이 됩니다.
전세계약이 올해말에 끝납니다.
이럴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?
사업을 하고 있고 월 수입 대략 500정도 됩니다 .
부산 지역 아파트 입니다. KB시세는 없고 시세는 4억~5억 가까이 됩니다.
전세계약이 올해말에 끝납니다.
이럴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?
사업을 하고 있고 월 수입 대략 500정도 됩니다 .
댓글목록
금융솔루션님의 댓글
금융솔루션 작성일안녕하세요 금융솔루션입니다.
시세가 나오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감정을 통해 시세를 확인하고
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유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지만,
임대차 계약서, 확정일자 부여 현황, 전입세대 열람원 일치 시
세입자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.
금융솔루션 카톡상담 및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
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