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시적2주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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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
- go**ik
- 댓글
- 1건
- 조회
- 725회
- 작성일
- 22-07-18 0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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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살고있는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한상태입니다.
잔금칠 날짜가 임박해오는데...
기존의 집이 집이 나가야만 잔금 칠 상황인데.... 방법이 없을까요??
잔금칠 날짜가 임박해오는데...
기존의 집이 집이 나가야만 잔금 칠 상황인데.... 방법이 없을까요??
댓글목록
금융솔루션님의 댓글
금융솔루션 작성일우강파이낸스 금융솔루션 담당자입니다
일시적 2주택에 대해 문의 남겨 주셨는데요
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규제지역에 위치하고,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신청 할 경우
소유한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새로 구입한 주택에 6개월 이내 전입 해야합니다.
일반 Q&A 문의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수가 없으므로
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
홈페이지 내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